세무사칼럼
거주용 오피스텔의 취득세
2016-09-06 13:10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의 큰 틀 중 하나 이다. 형식이나 방법이 어떻든간에 실질에 따라서 세금을 계산하는것을 말한다. 최근 오피스텔 관련해서 세금다툼이 많이 있다. 오피스텔은 문서상으로는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보고, 업무시설로 사용하면 업무시설로 본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취득세 관련이다. 업무용 건물의 취득세는 4%인 반면, 주택(취득가액 6억이하)은 1%이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오피스텔을 사서 4% 취득세를 내면1천2백만이지만, 만약 주택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다면 3백만원만 내면 된다. 오늘 주인공은 오피스텔 취득세를 4%로 내고, 주택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 취득세인 1%만 받고 나머지 3%는 돌려달라고 했다.
취득세는 주택법상 주택이면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주택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되어있어서 주택 취득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했다.
<조심2016지0661, 20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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