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서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더이상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어서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건물 매입후 10년내 폐업하는 경우에는 경과된 기간에 따라 부가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예식장업을 하다가 영업을 접고 몇달 후 건물을 양도하고 부가세는 내지 않아 생긴 문제다. 국세청의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다. 주요 이슈는 사업을 폐업 한 후 양도인지 여부이다.
주인공은 폐업신고를 했다가 대출기관과 대출 문제로 폐업신고를 취소하고, 예식장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실제로 폐업신고를 다시 하지는 않았다. 주인공이 주장하는 폐업일은 그 예식장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배우자가 페업신고 한 날이다. 그 이후 예식장 관련 어떤 영업도 없었다고 한다.
세무서는 블로그를 뒤져(요새 이런식으로 증거 수집을 한다) 주인공이 주장하는 페업일 이후에 방문기를 찾아냈다. 그러나 방문은 폐업일 이전이고 후기만 그 이후에 올린거라고 한다. 주인공은 당초 폐업신고를 했으나 은행과 대출금 문제로 폐업을 취소하고, 예식장업에서 임대업으로 업종만 변경했고 그 이후 폐업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주인공의 건물의 임차인이 주인공의 폐업일 이후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임차인은 주인공의 예식장 건물이 아닌 건너편 다른 건물의 임차인이었다고 한다. 예식장 건물은 주장하는 폐업일쯤에 전화사용계약을 해지하고, 승강기검사를 연기한 상황이 있었다.
심판원은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여 이 부동산 양도건은 폐업일 이후 양도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조심2016전1508, 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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