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도 여러번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내국인, 외국인과 같은 식으로 구분해서 세금을 달리하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어려운 용어로 구분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다가 입국한지 얼마 안되서 약 10년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던 하나뿐인 집을 매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 세금을 안낼 수 있을까?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1987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오래 외국생활을 했다. 2005년에 집 한채를 상속 받았다. 주인공은 2015.3월 입국하여 그 집에서 살다가 2015.9월 매매했다. 요점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다른 하나가 주요 쟁점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비거주자로 3년이상 계속 보유한 주택에서 살면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해 3년이상) 보유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3년이라는 기간을 언제부터 따질거냐이다.
우선 거주자인지에 대해서는 주소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말하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투지도 않고, 알수도 없다. 입국하여 매매하는 날까지 189일 거소를 두고 머물러 183일 이상 거소를 뒀으니 거주자로 봐야할 듯 하다.
이 사건은 처음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자진해서 세금을 냈다. 비과세가 적용이 안된다고 본것 같다. 그 후 비과세가 된다고 판단해서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아서 일어난 다툼이다. 세무서는 입국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따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3년은 커녕 고작 189일 밖에 보유를 안했다는 것이다.
세무서는 뭐 여러가지 이유를 댔지만 법에는 분명히 비거주자가 3년이상 보유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며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유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도록 되어있다.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 그런데 어째서 세금을 돌려주지 않은거지?
<조심2016중2001, 201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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