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재산평가심의위원회)
2016-08-22 12:25
비상장주식은 상당 부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시가라는게 존재하기 어렵다. 그 시가라는 것도 세무서와 자주 다툼의 대상이 된다. 꾸준히 이익을 내는 오래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세법에 따라 평가해보면 너무 과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상속, 증여, 양도시 애를 먹는다.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세법에 의한 평가액이 적절치 않아도 납세자로써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세무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평가액에 이의가 있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청이 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신청방법을 살펴보자.
비상장주식 평가 신청은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만료 4개월전까지, 증여의 경우 신고기한 만료 70일전에 규정에서 정하는 다음의 서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평가신청서,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 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 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순손익액계산서, 순자산가액계산서, 평가차액계산명세서, 영업권평가조서
참 제출해야할 서류도 많다. 아무나 신청을 할 수있는 것도 아니고 요건이 있다.
우선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야 하고,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업이면서 1주당 경상이익과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여야 한다. 또한, 유사상장법인이 2개 이상 있어야 한다.
유사상장법인의 선정기준까지 제시되어 있으나 간단하게 소개하기에 무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