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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땅에 아들이 건물을 지어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의 부가세
2016-08-19 14: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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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임에도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에 부동산관리회사를 만들어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받기도 한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이렇다.

토지를 아버지가 50%, 어머니가 25%, 외삼촌이 25% 가지고 있다. 그 위에 건물을 짓는데 아들 50%, 아버지 25%, 어머니 25%이다. 공동사업은 최초 사업자등록 신청시 손익분배비율(번 돈을 얼만큼씩 나눌지)를 신고해야하고, 이때 건물 지분비율대로 신고했다. 아버지의 토지 지분에 비해 건물 지분이 적고, 토지 지분이 없는 아들의 건물 지분은 가장 많다. 의도는 분명하다. 과세관청에서는 분명 트집을 잡고 싶을 것이다.

 

특수관계자(쉽게 가족)간에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 소득세,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을 토대로 토지를 50% 보유한 아버지가 토지 지분이 없는 아들에게 25%의 토지를, 외삼촌은 건물지분이 없어 공동사업에 속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토지 지분을 조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데 대해 부가세와 소득세를 부과했다.

 

아버지의 무상임대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오늘 사건은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이다.

<심사-부가-2014-0195, 2015.3.31>

 

외삼촌은 이 세금다툼과 별도로 다퉈야하고, 그 부부은 확인을 못해봤다. 외삼촌은 토지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제공한 것으로 세금이 부과 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