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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의 부가세
2016-08-18 13: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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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객이 상품권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 판매자가 부가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두건이 나왔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접 빼주면 그 부분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만원짜리를 즉시 천원 할인해주면 9천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낸다. 그러나 만원짜리를 그대로 팔고, 천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해주고 추후 고객이 만원짜리를 사면서 천원의 마일리지로 일부를 결제해도 부가세는 만원에 대해서 내야한다.(세법에 마일리지는 정확히 언급하고 있고, 상품권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심판례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된다. 마일리지는 부가세 부과, 공급조건에 따라 직접 차감하는 에누리는 부가세 없고, 대금을 약속보다 먼저 줘서 깎아주는 할인액 역시 부가세가 없다. 좀 애매하긴 하다.

 

그렇다면 홈쇼핑, 오픈마켓과 같이 판매대행 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의 부가세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홈쇼핑부터 알아보자.

판매업체, 홈쇼핑업체, 고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홈쇼핑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고객이 해당제품을 구입하면 바로 할인을 해준다. 홈쇼핑업체는 판매를 대행하고 판매업체로 부터 받는 수수료에서 고객에게 할인해준 금액을 차감하고 받는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홈쇼핑업체가 물품대금의 일부를 지급해준 것으로 보아 판매업체에게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할인쿠폰이 상품가격에서 직접 차감되는 성격이라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에누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2016.6.23 선고 2014두144>

 

오픈마켓의 케이스를 보자.

이쪽 역시 판매고객, 오픈마켓, 구매고객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오픈마켓은 위에서 본 홈쇼핑업체와 프로세스가 유사하다. 홈쇼핑의 경우 판매업체에게 부가세가 부과됐고, 오픈마켓은 오픈마켓(G마켓)을 운영하는 업체에 부가세가 부과됐다.

 

오픈마켓은 할인쿠폰을 제공하며 판매고객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맺었다.

'판매회원은 갑회사가 시행하는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등의  프로모션에 동의하고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이 적용된 구매회원과의 매매 등 거래시 할인금액만큼 상품가격을 인하한다'

 

판매회원이 싸게 판 부분은 오픈마켓의 서비스 수수료에서 차감하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세무서는 이러한 거래를 오픈마켓의 판매증대를 위한 장려금 성격으로 보아 부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장려금은 개별거래나 그 대가와 관계없이 사업 진작을 위해 지급되는 금품이고, 이 사건의 쿠폰은 고객에게 직접 할인이 된 금액으로 물품이 공급되고, 그만큼을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거래로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에누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2016.6.23 선고 2014두294,3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