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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사용된 경우 부가세
2016-08-16 13:5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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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업종에서 고객의 재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실현되지만, 나같은 사람은 그런 것이 세법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고민해야 한다. 흔히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적립, 상품권 증정 등등 형태는 다르지만 지급 이유는 동일하다.

 

보통 물건(서비스)를 팔면서 바로 깎아주면 에누리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그만큼 뺀다. 예를들어, 정가 1만원의 물건을 어떤 조건에 따라 즉석에서 8천원으로 깍아주면 8천원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내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팔때는 정가 1만원을 그대로 받았지만,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여 재방문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부가세를 안내도 될까?

 

나라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 부분이라 바로 깍아주는건 부가세를 제외해주지만, 추후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등은 사용시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가세에서 제외시켜주지 않고 있다. 상품권, 마일리지가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지급됐는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테고, 또 그걸 언제 얼마를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가 이뤄져야하는 실무적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이다.

<조심2016서1744, 201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