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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음을 판단하는 시점
2016-08-11 11: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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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증여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다. 단순히 돈을 주거나,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외에도 경제적 이익을 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기도 한다. 한편, 현금화 하기 좋은 재산을 증여받으면 그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지만, 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되어 실제로 손에 쥔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여러가지로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채무를 면제 받거나,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사용, 고저가양도 등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할까?

 

대법원에 오기 전까지는 세무서가 부과를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능력이 되는지를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럴 경우 증여세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로 좌우되는 부당함이 있다고 했다.

 

결론은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러한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지 그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014두43516,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