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이들이 이제는 현금영수증에 제법 익숙해졌을듯 싶다. 연말정산을 받아야하는 근로자는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발급받는다. 사업과 관련된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시 공제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가진 현금영수증을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그런 거래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관계가 있는 두 회사간에 한쪽 회사는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매출이 있어야 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실제 거래없이 발행했다. 세무서는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했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하는 업종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자진발급을 해야 한다. 자진발급시 현금영수증 번호는 010-0000-1234 이다. 가산세를 부과받은 회사는 이렇게 자진발급을 했고, 가산세는 부당한 현금영수증을 이용 부가세 공제를 방지할 목적에 있고, 자진발급시 제3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당하다고 했다.
세무서는 상대방이 부가세 공제를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공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산세 대상이라고 했다.
심사청구의 결론은 가산세 부과가 맞다고 나왔다.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고, 자진발급분도 제3자가 등록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홈택스 가보면 자진발급분의 승인번호를 이용해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심사-부가-2015-0098, 2015.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