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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어도 증여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16-08-09 11:55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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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심이 있다 싶으면 부담부증여라는 말은 들어봤을 것이다. 단순 증여와 부담부증여와 어느 것이 유리한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하면서재산에 딸려있는 부채도 함께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에 5억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증여는 5억이고 나머지 5억은 매매하는 거래가 된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개인신용 대출(증여계약서에는 포함된 채무임)도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대신 갚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수 있을까?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만 보면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세무서 역시 그런 이유로 공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채무를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증여자인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아버지와 회사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버지가 회사로부터 돈을 빌렸다. 이때 차용증 작성 전에 인감증명서를 발행 받았다. 이 부분이 심사청구시 효과가 있었다. 사후가 아닌 그 당시에 차용증 작성이 된 것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들은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채무를 상환했다.

 

이렇게 실제로 채무를 승계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상환까지 했으니 그 부분은 증여받은 재산에서 차감되어야 맞다고 결론이 났다.

<심사-증여-2016-0007, 2016.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