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유한 오피스텔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를 본적이 있다. 이런 문제가 법적으로 보면 늘 다툼이 있을법한 주제이나, 전국의 수많은 오피스텔을 고려해볼때 그간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건 역시 세무서에서 오피스텔을 걸고 나왔다. 앞서 본 사례와 다른점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었다. 납세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주택외에 두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했다. 두 오피스텔 모두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였다. 과세예고통지를 받고서야 소매업, 임대업으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시설로 충분히 사용가능한 풀옵션인 상태라고 했다.
세무서에서 1번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썼다고 볼 정황이 없고, 난방비가 있어 거주용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납세자는 사무실로 써도 난방비는 나올수있다고 했으며, 오히려 주거용일 경우 도시가스요금이 어느 수준 발생할텐데 기본요금 수준임을 봐도 주거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2번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줬는데, 임차인이 직원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확인과 직원이 거주하며 인근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확인을 동시에 했다. 이에 세무서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주거용(주택)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는 당연히 임차인의 영업활동에 대한 확인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도시가스요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두 오피스텔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전입신고 내역도 없다.
납세자는 두 오피스텔이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관리소장의 확인서 및 임차인이 영업목적으로 임차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다. 심판원은 이러한 확인서, 도시가스 사용내역,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부과되고 있는 점등을 들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중1313, 2016.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