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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주택이 아닌(용도는 주택) 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2016-08-02 17:0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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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물을 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 다툼에 대해 알아본 바 있다. 이번에는 건물을 분양하는 입장이 아닌 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미만)의 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업용 건물은 건축주 입장에서 건설용역에 부가세를 지불하고, 분양시 수분양자에게 부가세를 받으면 된다. 수분양자들은 대부분 사업자일 것이므로 부가세를 환급받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집값이 비싸진다. 그래서 애시당초 건설용역부터 분양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허가 사정상 실제로는 주택으로 건축을 함에도 오피스텔등으로 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납세자측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 즉 공부상(서류상)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세무서측에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규정은 혜택을 주는 규정으로 그 법에 정확히 맞아야만 적용이 가능하여 건축허가상 주택일 경우에만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뒷받침해줄 과거 판례도 있긴 하다.

 

이번 건설용역 역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이 났다. 앞서 살펴본 케이스와 대체로 비슷한 이유였다. 주택으로 허가 받은 부분과 오피스텔로 허가 받은 부분의 건축물 구조가 동일할 경우 이를 다르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조심2016중1641, 2016.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