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상속 받은 재산을 팔아서 나누면 증여?
2016-07-27 14:02
상속 재산을 정확히 나누기 힘든 경우 상속 받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 갖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봐서 과세를 하려 한다. 법에 당초 분할협의를 거쳐 등기등을 한 후 그 지분이 변경되면 지분이 감소한 자가 지분이 증가한 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1993년 부친에게 상속 받은 토지를 장남 명의로 단독등기를 하고, 2015년 보상금을 수령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였고 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였다가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납부한 세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납세자들은 이에 대해 상속재산인지 국세청에 질의를 했고,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들은 상속 당시 단독 명의로 등기된 상속인이 그 재산을 매각할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게 지분만큼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했다.
심판원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각서가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에 따라 분배한 것으로 보여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로 다툼이 많이 있다. 다른 사건에서는 양도대금을 1년이상 장기간 소유하고 있어 증여로 과세된 경우도 있고, 당초 상속인들간에 공유 등기를 하고 수년 후 1인 단독등기로 변경한데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기도 했다.
<조심2016중1545,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