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못받고, 기초공제인 2억원만 가능하다. 그 차이를 세금으로 보면 꽤 크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사망인을 비거주자로 봐서 세금을 약 1억6천만원 추가로 고지했다. 사망인의 삶, 가족관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것 같은데...'라고 느낄지도 모르겠다. 상속받은 사람 역시 일본인 여동생이다. 사망인은 결혼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도 없다. 그의 아버지 역시 재일동포이고, 사망인도 일본국적이었으나 정리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바 있다. 한국에 거주하던 중 하던 일이 잘 안되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의치 않았고, 주로 중국에 거주하게 되었다.
사망인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더 이룩한 것 없이 그 정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하던 사업은 의류사업이었으나 IMF이후 여건이 안좋아져서 부동산 임대업만을 해오고 있었다. 그 회사에서 사망전까지 급여를 받아 주로 카드대금, 병원비, 대출금이자, 재산세등을 지출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모두 내고 있었다.
상속받은 여동생은 세무서의 상속 조사시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됐다고 한번 추가 고지받고, 감사지적 사항으로 다시 추가로 고지를 받았다. 주요 재산이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오는 세금에 이게 뭔가 싶었을듯 하다.
사망인을 비거주자로 본 이유는 그가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할 때까지 약 9년간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로 입국한 횟수는 총 58회(연평균 6회)이고, 한번 입국하면 3일정도 거주한 사실을 들었다. 또한 서류상 주소는 있지만 그것도 회사 주소지 이고, 직접 국내에 새로운 재산을 취득한 적도 없고, 국내 이자배당지급 계좌도 1개뿐인 것으로 봐서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뭐 충분히 시비를 걸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상속인측의 대리인은 항구적 주거지는 국내이고, 한국과 중국의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사망인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항구적 주거지를 조금 쉽게 설명해보자면, 외국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국내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국내에 나중에 살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그의 항구적 주거지는 (법을 떠나 그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곳) 바로 한국이 된다.
이 건의 결론을 사망인을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있고,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있고, 국내에 있는 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며, 국내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도 받은 점등이 고려됐다. 또한 비거주자라고 주장한 과세관청 또한 사망인이 어느나라의 거주자인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심사 상속 2015-0034, 201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