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부분적으로 있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많이 썼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부분이 있다. 그러나 나중에 실제 금액보다 적게 계약서를 쓴 매입자가 판매시매우 아쉬운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이때 다운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마음을 들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자신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는 검인계약서에 명시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이라고 봐서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검인계약서는 과거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할 목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실제 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은 실제로 취득한 가액이 얼마이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느냐 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상 상당 부분 입증을 해도 세무서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어려웠던 기억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서 원본은 당시 매도자들이 회수해가서 원본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사본은 있었다. 실제거래가액이 명시되어 있고, 매도자의 인감증명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확인서를 상당 부분 신뢰해주었다.
또한,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했으면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수표를 많이 사용했다.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인출,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잔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리고 확인서 및 영수증과 이 금융거래의 날짜와 금액이 아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 날 인출된 돈이 이 금액이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고 할 것이다. 게다가 서류와 금융증빙이 아주 정확히 일치하는 상황도 아니니 말이다.
그러나 심판원에서는 조금더 사실관계에 무게를 두어 판단을 하기에 결과는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서의 과세근거인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전 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과도 맞지 않고,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금융증빙으로 미루어 보아 납세자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심2015서5885, 2016.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