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팔면, 차익이 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오늘 살펴 볼 사건에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팔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했지만,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했다.
오피스텔은 세법을 적용하기 참 애매한 형태이다.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용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주거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세법에서는 서류상으로 뭐라고 되어있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용도를 판단한다. 오피스텔이지만 사업자가 아닌 거주 목적의 임차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에 그 수많은 오피스텔을 실제 목적에 맞게 판단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재수없으면 걸린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다보니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 한다. 오피스텔은 보통 사업자등록을 내고 구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다. 그리고 사업자에게 임대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내는 것이 의도하는 바이다. 그러나 사람 골라가면서 임대 놓기가 어디 쉬운가.
이 사건에서는 결국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봐서 양도한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그럼 어떻게 오피스텔을 관리했는지 한번 보자.
- 주택용 가스요금이 적용
- 운영회의 확인내용에 따라 전 거주자의 거주 사실을 확인(주민등록은 되어 있지 않았음),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진술
- 현 거주자는 주민등록전입 신고를 했고, 세무서의 현장확인시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진술
-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
- 취사시설, 욕실, 침대, TV등 주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음
<조심2016서0633,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