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 주로 세금 때문인데 개인사업에서 법인전화을 하는 경우 대부분 개인사업자 본인 또는 가족소유인 경우여서 세금에 그리 큰 헤택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많이들 법인전환을 원하지만, 전환하고는 또 후회하기도 한다.
일반 기업의 법인전환은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수도 있는 반면, 부동산을 넘겨야할 경우에는 개인 소유에서 법인소유로 바뀌기 때문에 명의이전에 따른 취득세 부담 문제가 있다. 이러나 저러나 내 사업인데 취득세를 또 내라면 법인을 할 이유가 없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개인이 법인으로 넘기는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할때 부동산 가격은 10억, 채무는 3억이 있다면 순자산가액은 7억이 된다.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7억 이상으로 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지만, 위의 예를 기준으로 볼때 7억이상 자본금을 해야하는데 단주(액면가가 5천원, 자본금을 952.152원으로 하려고 할때, 190.4304주가 되어 1주미만은 단주처리하여 190주를 발행하면 자본금은 95만원이 된다) 처리상 자본금이 6억9천9백만원이 됐다고 해보자.
분명 법에서 규정한대로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데, 위의 예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1백만원이 미달했다. 법의 취지로 보자면,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이런 규정을 마련했는데 아주 사소한 이유로 규정에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는 혜택을 볼 수 없다고 해야할까?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에서 정한 규정에 해당하면 세금 헤택을 준다. 그 조건이 맞는 사람과 안맞는 사람의 동일한 행위,소득에 대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 규정에 맞아야 한다.
이를 취득세 면제를 해줘야한다는 심판례가 있었다고 한다. 이를(조심2014지1425,2015.1.16) 납세자가 주장했고, 세무서는 그런 심판례가 있긴 하지만 출자자별로 단주처리한 금액이 1주당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3명의 개인사업자가 각자의 재산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했다.
3명의 단주 처리 금액을 합하면 액면가액을 초과한 모양이다. 3명의 순자산가액 합계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눴을때 발생하는 전체 단주와 각각의 순자산가액을 액면가로 나눠서 발생하는 각각의 단주는 다를 것이다.
심판원은 그런 상황이라도 별로 다르게 볼 것이 없다고 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조심2016지0161, 2016.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