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법에서는 내국인, 외국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으로 세법을 적용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생활여건에 따라 우리나라에 거주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그 범위가 넓다.
거주자는 배우자에게 증여할때 6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비거주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도 6억공제가 되지 않는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고 증여공제를 해서 신고를 했더니, 세무서에서 비거주자라서 증여공제가 안된다고 세금을 부과한 일이다.
부인은 한국에서 머물며 사업을 하고, 남편과 아이들은 학업과 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 남편은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남편은 한국에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두고 있다. 증여가 있기 얼마전 한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가구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세무서에서는 남편이 한국에 주소도 없고, 거소를 둔적도 없고, 자녀들이 졸업을 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향후에도 계속 거주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거주자라고 주장했다.
세무서는 거주자의 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것으로 생각된다. 세무서는 설사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 국내에 이주하려는 계획이 있다할지라도 증여당시에는 비거주자라는 사실이 명백하다고 했다. 거주자를 판정할때 세무서의 주장인 미래 이주 계획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심판원은 부인이 국내에서 20년이상 사업을 운영하는 점, 남편이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국외에 거주하면서 국내 자산이 증가했고, 자녀의 학업과 취업을 위해 국외 체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이것이 중요한 단골손님이다. 학업은 일시적인 체류임을 입증하기에 좋다), 증여전 몇년간 지속적으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점등을 보아 향후 국내에 거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6서0352, 201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