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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횡령액이 사외유출 된 것인지
2016-06-07 15: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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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돈을 누군가 횡령을 하거나, 복잡한 거래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한다가 세무조사 등으로 문제가 되면 그 자금을 가져간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한다. 회사에서는 돈이 유출되었고 누군가가 그 돈을 가져갔으니, 그가 직원이면 급여를 지급한 것이 될 것이고, 주주면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유출된 자금이 그 회사의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비용 인정을 하지 않는 동시에 그 소득 귀속자에게 소득 처분을 한다. 그렇게 되면 소득자는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횡령한 금액이 회사 내부에는 이미 없는 상태지만,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사외로 유출된 것일까?

 

사외유출인지 아닌지의 차이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이다. 법인세를 내고, 소득세가 또 부과되기 때문이다. 횡령액에 대한 회수 여하에 따라 사외유출로 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한 사건에서는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고소하여 손실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한데 대해 사외유츨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조심2014서2378, 2015.3.18)

 

한편, 이러한 문제로 인해 횡령액을 다시 회사로 반환했을때 이미 부과된 소득세가 취소될 수 있을까? 이 역시 여러가지 판례가 있을것이고 한가지만 소개하자면, 반환해도 이미 발생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다.(서울고등법원2010누1738,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