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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
2016-05-24 18:2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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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따질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15년말로 대주주인 부부가 16년 5월 이혼을 하고, 배우자 1명이 6월에 주식을 양도했다면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될까? (부부가 이혼하면 특수관계가 소멸한다)

 

언뜻 보면 양도일의 직전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분으로 볼 수 있을것 같기도 하다. 세무서에서는 직전연도말 현재 지분율이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도, 추가 취득으로 인해 연도 중 대주주에 해당되면 대주주 양도분으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특수관계가 소멸되었어도 대주주 양도분이 맞다는 주장이다.

 

음...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대주주 그룹의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와 특수관계 소멸로 인한 대주주 그룹의 지분율 감소를 반대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연도말 현재 지분율을 따져야 한다.

<조심2015서5053, 201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