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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취득한 주식이 상장된 경우의 증여세
2016-04-27 11:5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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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라고 해서 재산 이전이 어떤 과정을 거쳤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이다. 오늘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자녀가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이 되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상장차익에 대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우선 오늘 내용과 관련된 몇가지 상속세,증여세법의 규정을 확인하고 시작할까 한다.

 

1. 증여의 정의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2.미성년자등이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봐서 스스로 재산취득을 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이가 증여등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내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은 다음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취득가액+통상가치상승분+가치상승기여분)*30%

-3억

 

3.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하여 5년내 그 주식이 상장되어 가치가 상승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이 규정은 다음 중 적음 금액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증여일 현재 주식가액+기업가치의 실질 증가로 인한 이익)*30%

-3억

 

이제 세금다툼이 일어난 배경을 살펴보자.

부모로부터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돈을 증여받고(증여세 신고함), 부모가 주주로 있는 회사(A)가 보유한 다른 회사(B)의 주식을 취득했다. 약 2년 후 그 회사가 상장되었고, 그 상장차익에 대해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했다.

 

과세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든다. 완전포괄주의라는 개념이 법에 있다는 것부터가 애매하다. 그럴거면 상속, 증여의 정의와 세금 계산법만 규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든다. 위 2번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 증여건에 대해 3번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다.

 

세무서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든 부부은 두가지다. 하나는 실제는 부모가 취득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슷한 증여건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례를 들고 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이렇다.

 

A회사가 보유한 B회사 주식을 매각하기로 의결한 날은 2009.12.3인데, 자녀들이 현금을 증여받은 날은 2009.12.4과9일로 2009.12.3일 현재 자녀들이 주식의 구매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두명은 그 매매일에 해외에 있었고, 두명은 학기 중 평일이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조금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 미성년자들은 초중고생으로 당연히 이러한 판단을 할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성년자들이 취득한 주식은 모두 명의신탁이라는 말인가. 이런 과세근거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할 일이다.)

 

다른 하나인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한 사례를 들고 있다.

 

A회사가 보유하던 B회사의 주식을 이 미성년들 뿐 아니라 B회사 임원의 자녀에게도 양도했다. 같은 거래에서 B회사 임원의 자녀들은 이 상장차익에 대해 위 3번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했다. 비슷한 상황이라 2번의 규정을 적용받는 이 미성년자들도 3번의 규정과 다를바 없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위에서 이미 말했듯이 이럴거면 증여세에 이렇게 많은 규정은 불필요하다. 과세요건이 정해져있는데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이렇게 세금 부과를 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라고 들은 것은 3번 규정의 과세요건에 부합하는 건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나왔다. 세금 부과하는게 맞다는 결론이다.

 

위의 세무서 주장이 거의 받아들여졌고, 경제적 실질로 보자면 현금이 아닌 주식을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현금이 아닌 주식이라고 해도 이 미성년자들의 부모가 B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규정은 적용이 안된다. 그래서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시 이런 판단사항이 왜 들어가는지 의문이다.)

 

통상 상장준비가 2-3년 전부터 이뤄져서 이 주식 매각시점에는 상장 정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자녀들에게 상장차익을 넘겨준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3번 규정과 과세요건은 다르지만 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 '완전포괄주의' 하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완전포괄주의로 인한 과세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기도 했다. 물론 사회정의상,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는 이러한 규정을 만든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법을 적용할때는 그 법규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일이지, 범위를 대충 정하고 그래도 세금은 부과하겠다는 입장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법을 제정할 당시 사회적 합의가 그랬을지라도 법을 만드는 기술이 더 필요한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