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소각할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먼저 자기주식과 소각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회사는 주주들이 회사에 자본금으로 넣은 금액이 있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여러 이유로 회사가 스스로 주주가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자신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이고, 이를 자기주식이라고 한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자본금이 5억이었던 회사가 1억을 소각하면 자본금이 4억인 회사가 된다.
자기주식은 컨설팅의 단골 손님이다. 주주와 회사간에 주식이라는 자산을 사고 파는 행위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이를 소각한다면 감자형태가 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수 도 있다. 감자는 무상감자, 유상감자가 있다. 무상감자는 대가없이 내 주식이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유상감자는 내 주식을 없애면서 대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근데 왜 컨설팅의 단골 손님이냐하면,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주식이라도 대주주 양도분일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작년까지는 10%가 과세되었다.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면 기본적으로 14%원천징수되고, 자신의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라 추가 세금이 발생하기도 한다. 어느쪽으로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분명 달라진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자기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지만, 추후 소각한데 대해 이를 배당으로 세금을 부과한 건이다. 납세자들은 M&A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일 뿐 소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소각 목적이면 당초의 양도거래를 자산의 거래가 아닌 자본 거래로 본다. 그래서 취득 목적이 중요하고, 취득부터 소각까지의 기간도 중요하다.
<이 사건의 자기주식 거래 일지>
2013.3.28 주주총회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건이 가결되고, 거래가 이루어짐
2013년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회사는 당기 중 주주의 요청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자기주식을 처분하거나 소각할 예정입니다' 공시
2014.12.24 자기주식 소각 (M&A 본계약 체결)
결국 맥락을 쭉 봐서 자산의 거래이냐, 자본의 거래이냐를 판단해야 한다. 심판원은 주총의사록과 감사보고서상 소각목적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소각사실이 없는 점, 양도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소각요청이 있었던 점, 양도일부터 소각일까지 1년 4개월이 지났기에 배당소득으로 봐서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 손을 들어줬다.
<조심2015전5712, 20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