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일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에 변동이 있다. 변경 전에는 양도하는 주주와 친족관계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을 합해서 대주주 여부를 판정했다.
규정이 조금 복잡하게 바꼈는데, 범위는 축소됐다. 위에서 말한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를 먼저 알아보자.
<친족관계>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이하 '입양된 자 등')
<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위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
이제 대주주 판정의 변경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관계집단을 두개로 구분해야 한다. 이를 1단계, 2단계라고 하자.
1단계에 의한 관계로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그룹이 해당 법인의 주주그룹 중 지분율이 최대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2단계로 대주주 관계를 결정한다.
<1단계> 지분율 최대를 따지는 관계
양도하는 자와 직전 사업영도 종료일 현재 다음 관계에 있는 경우
1. 친족(위에서 설명한 친족관계를 말한다)
2.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3. 해당 주주와 위 1,2의 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해당 주주와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의 30%이상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5. 위 3,4에 해당하는 법인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2단계> 대주주 범위(주식을 양도하는 주주와 다음의 관계를 합하여 대주주 지분율 계산)
지분율이 최대인 경우 :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지분율이 최대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입양된 자 등, 경영지배관계
즉, 개정전과는 다르게 지분율이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은 대주주 판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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