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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칼럼
전환사채(CB)의 발행
2016-04-08 22: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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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늘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길 원하고, 투자자는 수익을 많이 실현했으면 하기도 하면서 위험은 최소화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한 필요에 의해 자금조달 방식은 다양해질 수 밖에 없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돈으로 상환 받을수도 있고, 주식으로 상환 받을 수(전환 할 수)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 최초에는 차입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지만, 유상증자 형태로 바뀌기도 하는 것이다.

 

전환사채는 보통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전환비율, 전환가액, 전환청구기간이 정해져있다.

 

표면이자는 사채금액에 이자율을 곱해서 보통 분기별로 지급한다. 보통 전환사채는 3년만기로 발행하여 12번의 이자를 받게 된다. 만기이자는 만기까지 전환사채를 보유한 경우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미 지급한 표면이자를 제외하고 만기에 지급하게 된다.

 

전환가액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다. 전환가액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얼마에 주식을 살 수 있는지를 미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환가액이 5천원인 전환사채를 1억원 매입한 경우, 전환청구를 하면 20,000주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전환청구 당시 회사의 주가가 6천원이라면, 주당 1천원의 이익을 보는 셈이 된다.

 

(주)일상세무사가 표면이자율 1%, 만기이자율 3.5%, 3년만기인 전환사채를 10억 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강세무사는 (주)일상세무사의 전환사채의 발행 조건이 좋다고 생각해서 1억원을 매입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주식으로는 전환하지 않기로 했다.

강세무사는 분기별로 25만원씩(채권액 1억*1%/12), 만기까지 3백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만기에 원금1억원과 만기이자율 3.5%를 적용한 이자를 받는다.(표면이자율로 받은 이자는 제하고)

 

만기이자율은 연복리로 계산한다. 1억원에 연복리로 3.5%의 이자를 적용하면, 3년간 이자가 10,871,788 원이 된다. 강세무사는 표면이자로 이미 3백만원을 받았으니, 만기이자 지급시에는 이를 차감한 7,871,788원이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전환사채 발행시 원금상환방법은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사채원금에 만기보장수익율 107.8717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