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에 대한 세금 혜택
2016-03-31 14:03
지난해 기업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편을 마련했다. 그 중 배당금을 받는 주주에게 주는 혜택을 알아보려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보통 금융소득은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15.4%를 원천징수한다.
고배당기업으로 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15.4%가 아닌 9.9%로 원천징수 한다. 또한, 종합소득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사람이라면 미리 회사에 신청을 해서 27.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란 배당금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금융소득 관련 세금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최고세율 약 40%를 적용 받는다면, 분리과세 신청을 해서 세금을 조금 덜 낼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규정이다.
고배당기업은 상장기업 중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한국거래소가 고시하는 시장평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용어는 간단히 아래와 같다.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산식이 변형되기도 한다.
배당성향
(그 해 배당금+전년 배당금+전전년 배당금) ÷ (당해 당기순이익+전년 당기순이익+전전년 당기순이익)
배당수익률
[(그 해 주당 배당금÷그 해 주가)+(전년 주당 배당금÷전년 주가)+(전전년 주당 배당금÷전전년 주가)]/3
배당금액 증가율
(그 해 배당금-전년 배당금)÷전년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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