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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 판정
2016-03-31 11:54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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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정할까?

 

우선 대주주 기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자.

 

코스피 :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비상장주식도 여기 포함, 당초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이었던 규정을 2016.12.31 양도분까지 유지한다)

코스닥 :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이상

코넥스 :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벤처기업 :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

 

위의 지분율과 시가총액 기준은 모두 양도일을 기준으로 직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보자.

2016년에 코스닥 주식을 양도했는데, 2015년말 기준으로 2%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면 나눠팔던 한번에 팔던 모두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한편,

2015년말에는 2%에 미달했지만, 2016년도에 추가로 취득해서 2%를 넘어섰다면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직전연도말에는 대주주 기준에 미달했지만, 추가 취득해서 대주주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