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근 절세 '테크닉' 몇가지를 소개한 바 있다. 테크닉이라고 강조한 것은 일종의 잔기술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깊이있게 고민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해 책임까지 진다면 모를까...
오늘 다룰 자기주식도 그런 아이템 중 하나이다.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의 지분을 갖는 것을 말한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개정 전에는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금지였다. 그러다가 개정 후에는 취득 가능으로 바뀌었다. 물론 개정전이나 후나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는 지켜야할 조건들이 있다.
자기주식이 왜 절세 테크닉에 들어갔는지 보자. 첫째로는 가지급금 해결이다. 이걸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 얼마나 돈들을 벌라고 하는지 별의별 컨설팅회사가 다 처리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다. 현금이 움직였는데 결과를 모를때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을 쓴다. 이런게 생겨나는 주된 이유는 가장납입(자본금을 넣다 빼는), 실제로 회사돈 가져가는 경우, 결산 미숙이다. 결산을 잘 못해도 이런게 나올 수가 있다.
가지급금은 자신(차변)항목이고, 이를 없애려면 가져간 사람이 다시 채워넣으면 된다. 그런데 채워놓을 돈이 있으면 가져갔을까? 가져다 놓지 못하니 그 대신 뭐라도 가져다놔야 해결이 되니 자신이 그 회사의 주주라면 그 주식을 회사에 팔아 가지급을 해결하기도 한다. 작년까지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은 10%였다. 자기주식을 양도하면 세율이 10%지만(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절차를 배당으로 보고 과세한 경우도 있다), 유상감자(회사가 돈주고 주식을 사서 없애버리는)를 하면 배당이 되어 최소 14%를 내야한다. 그래서 유행(?)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위에서 설명한 이유와는 조금 다르게 자기주식 거래를 한 경우이다.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팔고 싶지만, 잘 안되서 회사에 양도를 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서에서는 상법에 위반된 자기주식거래라고 하여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한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세금다툼이 두건인데, 한건은 자기주식이 무효라는 세무서의 주장에 대한 다툼인데 이 부분은 상법을 위반한 거래라서 무효라는 결론이 났다. 다른 한건은 그럼 양도도 아니니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일어난 다툼이다.
대충 생각해보면 내가 세금 줄이고 싶어서 어떤 행위를 했고 그에 대한 세금을 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다른 세금을 부과했다면, 당초 내가 낸 세금은 돌려줘야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다.
이 사건 주인공은 앞선 세금다툼 과정 중 2심 결과를 앞두고, 주식반환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2심에서 자기주식 거래는 무효라는 결론이 났고, 세무서에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돌려달라고 했다. 세무서는 앞선 세금다툼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난 것이지, 양도가 무효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앞선 세금다툼의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주식취득은 상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물론 이 판결이 자기주식 취득이 무효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서에서 한 법인세 부과처분도 맞고, 양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봐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물론 주식은 환원했지만, 돈은 돌려주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는 모르겠다.
두번째 세금다툼에서는 심판원에서 하나의 거래가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리를 골똘히 연구하면 세무서가 주장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질이 심하게 나쁜것도 아니고 납세자측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세금만 낸 꼴이 됐다면 앞에 낸 세금은 좀 쉽게 돌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조심2015중4745, 2016.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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