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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차등배당)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16-03-22 11:3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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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규정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초과배당금액에 증여세율을 적용하고, 아래 표의 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해서 양수면 증여세 납부하고, 음수면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자신의 배당몫을 아들에게 줬다고 해보자. 다른 증여는 없고, 증여공제는 없다고 가정한다.

초과배당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여세가 계산된다. 36억7천만원정도에서 증여세와 소득세상당액이 같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