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에 대한 퇴직금 관련해서는 전액 경비 인정이 된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에 그 지급규정이 정해져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직원 정도의 퇴직금만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된다.
특정 임원의 퇴직을 몇달 앞두고 개정된 임원 퇴직금 규정 문제 없을까?
퇴직금은 보통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특정 임원에게 퇴직전 3개월에 급여를 급격히 인상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문제 없을까?
오늘 살펴볼 사건의 주인공 회사는 특정임원의 퇴직 몇달 전 임원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다. 원래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고 거기에 5배 이던것을 20배로 변경했다. 세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해 임금상승전의 평균임금에 5배만 적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고, 초과액은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측은 퇴직금 지급건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가 아니고, 시가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있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규정의 변경시기와 퇴직시기는 아래와 같다.
2009.7월 주주총회 -> 2009.10.30 임시사원총회 -> 2009.9월 임원1퇴사, 2009.12월 임원2및3 퇴사
2심까지의 판단은 이렇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유형을 예시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세무서에서 계산한 현재 20배인 규정의 개정전인 5배를 적용하는 임의적인 방법은 인정 할 수 없다고 했다. 퇴직전 과다하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는 그럴만한 성과를 찾을 수 없어 인상전 급여로 계산하도록 했다. 즉, 20배는 인정하되 그 계산의 베이스가 되는 3개월 평균임금은 축소한 절충형 결정이 있었다.
대법원에서는 얄짤 없었다. 퇴직금 규정이 임원에게 지급할 근로에 대한 대가로써의 퇴직금이 아닌, 자금을 분여하기 위해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됐다면 법에서 규정하는 임원 퇴직금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회사의 재무상황 또는 사업전망에 비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퇴직금이 지급 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규정은 인정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상한 경우에는 인상되기 전의 월 급여를 기초로 산정되는 퇴직금만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2015두50153, 2016.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