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상 소유자가 다를때를 말한다. 주식에서 특히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부동산은 실명법에 의해 명의신탁으로 판명된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생각보다 많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특수관계(가족과 같은)있는 자들의 지분율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들이 법인의 재산(취득세가 과세되는)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어 실제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이 재산을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냈는데, 과점주주가 또 내야하는 이상한 세금이다.
이러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설립시 과점주주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과점주주 였다가 지분 이전으로 과점주주가 되지 않았다가 5년내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최초 과점주주였던 지분율을 초과하는 지분율만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오늘 사건은 최초 설립시 과점주주로 95%를 보유하다가, 일부를 처분하여 50%미만 지분율이 되었고, 다시 5년내 100% 과점주주가 되어 과거보다 증가한 5%(95%->100%)에 대해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 그러나 과점주주들은 최초 95% 뿐 아니라 5% 역시 자신의 지분이었다고 주장하며, 간주취득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중요시한다. 형식, 명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얼마를 벌어서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사건에서도 5% 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간의 주식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은 실질소유자이기 때문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2011두26046, 2016.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