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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중인 부동산을 증여할때
2016-03-18 17:5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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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때 부동산 평가가 증여세의 핵심이다. 원칙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시가는 앞서도 여러번 설명했듯, 증여하려는 부동산이 팔려야 알 수 있는데 안 팔거니까 알수가 없다. 그래서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 개념에 포함해서 평가시 적용한다.

 

시가를 알 수 없어 기준시가를 적용하려는 부동산이 임대중이라면 꼭 고려해야할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는 9천만원이고, 월 임대료 1백만원, 보증금 1천만원에 임대중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해보자. 별 생각없이 9천만원에 증여하면 나중에 추징된다.

 

이렇게 임대중이 부동산은 (월임대료*100+임대보증금) 으로 계산한 금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예를 공식에 넣어보면, 1억1천만원으로 계산되어 기준시가 9천만원보다 큰 1억1천만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