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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의 주식거래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2016-03-16 21:5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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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간에 빈번한 거래가 있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명확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애매하다.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의 거래라면 당연히 시가가 되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제3자간 거래에서도 세무서와 다툼이 생기곤 한다.

 

이 사건은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세법상 평가금액의 약 30% 수준으로 양도를 했다. 당시 회사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주거래처와 거래가 끊겼다. 대표이사는 우호지분을 합하면 이 거래주식이 없어도 경영권에 문제가 없었다. 양도자의 매수요청에 몇차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라고 했다.

 

세무서에서는 양도자에게 주식가치를 판단할 자료를 주지 않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신장하고 있던 실정이며, 해외자회사의 성과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가격을 협의했고, 양도인이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 이런 다툼은 이렇게 정리해도 애매하기만 할 뿐이다. 그저 아무 관계없는 자들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이런 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을뿐이다. 왜 그런 가격에 거래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조심2015중2666, 20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