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2016-03-16 16:37
특수관계가 소멸할때까지 장부에 계상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주인공에 대해 소득처분을 해서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을 하면 대표이사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된 것일까? 그렇기도 하고, 아닐수도 있다. 판례의 일부를 보자.
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법상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까지는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외관상 해산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청산절차가 개시되지 않았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채 폐업상태를 유지하여 실질은 해산 또는 청산된 것과 다름없음에도 해산 또는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면, 청산절차가 종결된 법인에 비하여 불공평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일에 특수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2006누12519 , 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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