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증자는 배당으로 봐서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한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경우 주주지분의 반환의 개념이 되므로, 배당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채무출자 전환시 시가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에는 과세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무상증자의 재원이 형식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이지만, 실제는 이익잉여금일 경우 배당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을까?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방법은 대출과 증자가 있다. 부채를 타인자본, 자본은 자기자본이라고 표현한다. 오늘 살펴볼 사건에서는 당초 차입이었지만, 증자 형식을 띠었고 이러한 흐름에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사건의 흐름은 이렇다. 회사가 A라는 사람에게 20억을 빌렸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이자율,상환일 명시)을 맺으면서 증자를 했고, 감자를 통해 돈을 갚아주고, 당초 증자시 할증발행되어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용해서 기존주주들에게 무상증자를 실시했다.
이 사건에서 배당소득세 과세건 외에도 A라는 사람에게 증자를 하면서, 기존주주에게는 증자를 하지 않았다. 예를들어 회사의 가치가 주당 천원인데, A가 주당 이천원에 증자에 참여했고, 나머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보자. A는 천원에 살수있는 주식을 이천원을 줬기 때문에 회사에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한게 되어, 기존 주주들에게 이익을 준 꼴이 된다. 이럴때 기존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때, 납세자측은 실질이 양도담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없다고 했고, 심판청구에서 받아들여졌다. 양도담보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를 잡힐때, 소유권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배당소득세건에 대한 심판청구에서는 앞의 양도담보 관련 심판청구를 인용하며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배당소득세건의 증자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다.
(차) 예금 20억 (대) 자본금 1억
주식발행초과금 19억
<실질은 A에 대한 차입이나, 증자 형식을 띠었고 액면가 1억짜리 주식을 20억주고 사서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됐다>
(차) 자기주식 21억 (대) 예금21억
<회사가 A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자기주식을 취득>
(차) 자본금 1억 (대) 자기주식 21억
감자차손 20억
<자기주식을 감자하여, 자본금 액면가 1억 감소하고 감자차손 20억 발생>
(차) 이익잉여금 20억 (대) 감자차손 20억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을 보전>
(차) 주식발행초과금 19억 (대) 자본금 19억
<주식발행초과금을 이용하여 기존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무상증자 실시>
위의 회계처리를 삭~ 지워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차) 예금 20억 (대) 자본금 1억
주식발행초과금 19억
(차) 자기주식 21억 (대) 예금 21억
(차) 자본금 1억 (대) 자기주식 21억
감자차손 20억
(차) 이익잉여금 20억 (대) 감자차손 20억
(차) 주식발행초과금 19억 (대) 자본금 19억
결국 (차) 이익잉여금 20억 (대) 자본금 19억만 남는다.(예금 1억 차이는 무시) 회계처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무상증자로 보이기도 한다.
1심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과세가 잘못됐다는 결론이다. 그렇게 판단한 1심의 판단부터 살펴보자.
- 주식이 담보 목적으로 발행되었던 것이라고 하여 자본 증가 및 감소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이자 및 상환 조항은 일종의 풋옵션인 것으로 해석되고, 이와 같은 풋옵션이 부여된 주식이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수 없다.
- 이자로 과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본의 증감을 활용했기에(20억 빌려주고, 21억 받은 상황) 이자로 과세를 못한다고 해도, 자본잉여금의 성격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여 볼 수 는 없다.
- 앞의 양도담보에 대한 심판청구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더라도(양도담보 인정), 그 결정에 근거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비약 할 수는 없다.
-형식이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전입으로 확인됨에도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명목만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의 발생 원인을 이유로 그 실질이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해당한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2심의 판단도 살펴보자.
- 발행가액과 액면가의 차이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하고, 유상감자를 실시하며 발생한 감자차손을 이익잉여금 보전하고,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를 하여 기존주주들에게 각 보유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한 것은 모두 상법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기업회계의 처리이다.
- 세법에 명문 규정에 반해 회계상 자본준비금 계정에서 자본전입된 것을 이익잉여금이 자본전입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 납세자가 변칙적인 처리를 통해 과세를 회피했다는 판단으로 과세가 정당하고 필요하다면, 법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뿐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2013두3962 , 2013.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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