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둘 이상의 사업장 관련 매입세액
2016-03-15 17:58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의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 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2. 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을 수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계약.발주.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 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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