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소규모주류의 판매범위
2016-03-15 13:20
일명 하우스 막걸리가 제도화 되기 전에는 주세법 전반에서 규모에 대한 혜택은 소규모맥주에만 적용됐었다. 이제는 소규모주류 라고 하여 소규모맥주 외에도, 탁주, 약주, 청주가 규모 관련 예외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소규모주류제조자는 다음과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다.
-병입판매(병입 및 출고사항 구분해서 장부 정리, 납세병마개 사용, 용도구분 표시 생략 가능)
-영업신고한 영업장에서 마시는 고객에게 판매
-주류도매업자를 통하거나,영업신고한 자신 또는 다른 사업자의 영업장에 판매
(주류도매업자는 소규모주류를 유흥주점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대형매장,슈퍼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장은 소규모주류를 구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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