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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봐주느라 부모님이 같이 사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2016-03-14 21:5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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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손주 봐주는 부모님이 점점 늘고 있다. 아예 살림을 합치기도 한다. 이렇게 부모님와 자녀가 있는 결혼한 자녀가 한 집에 사는 경우에 1세대를 부모님과 자녀를 같이 판단해야할까? 자녀가 2주택(이 사건의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부모님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을때 부모님과 자녀를 1세대로 보면 4주택자가 된다.

 

단순히 한 장소에서 같이 사는 것외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동일 세대가 된다.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 한다는 건 둘 중 한명의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집에서 같이 살지만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 세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부모님은 연금과 약간의 소득, 자녀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 또한, 자녀가 부모님께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다. 세무서에서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부모와 자식이 별도의 소득이 있다고 해도 별도의 경제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좀 대책없는 주장이란 생각이다.

심판원은 부모와 자녀의 금융거래내역서등을 통해 생계를 같이 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없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