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낸다. 양도차익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지에 따라 계산된다.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양도했다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될까. 돈 주고 사질 않았으니 말이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면, 동일 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가 중복해서 부과된다. 상속세 과세 미달(상속재산이 적어 기본적인 공제를 적용하면 세금이 없는 상속)의 경우도 납부할 세금만 없다 뿐이지, 세법에 의해 세금을 부과할 대상에는 포함이 되니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와 다를바 없이 취급된다.
상속재산은 상속 당시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계산시 적용된 시가가 된다. 상속 당시 시가가 없으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한다. 이때의 시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세상에 같은 집은 없기 때문에 내 집의 시가는 내 집이 팔려야 알 수 있다. 그래서 주로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된다. 상속받는 집과 비슷한 집(평형, 향, 층수, 기준시가)의 매매가액이 상속받는 집의 시가가 되기도 한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소급감정가액을 인정해 준 사례이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인정하는 상속개시 전후 6개월을 지나서 감정한 경우이다. 현재상황이 아닌 지나간 시점에 대한 감정이라 소급감정이라 한다. 납세자는 상속받은 집 인근 주택 매매사례가액,공인중개업자의 시가평가확인서를 바탕으로 상속세 신고를 했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결정했다. 상속세가 없는 과세미달인 경우라 이에 대한 결정통지서도 받지 못했다.
소급감정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인 상속개일로부터 약 10개월 경과한 시기였다. 감정의 목적은 양도소득세 신고였다. 소급감정은 세무서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 사건은 소급감정액, 상속받고 10개월 후 양도한 양도가액, 인근 주택 매매사례가액이 비슷해 소급감정액을 인정해준 것으로 생각된다. 인근 주택은 대지면적이 동일하고, 건물의 방향 및 크기가 비슷하며, 개별주택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고, 상속개시일과 약 3개월 차이로 매매됐다. 세무서에서는 기준시가가 다르면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지 않을것이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거의 적용된다고 봐야하고, 단독주택, 토지에 적용하기는 너무나 애매하다.
이 사건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을 평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 산정이 어려울때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시가 산정이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며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세무서에서 상속세 신고 당시 납세자가 제시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웠을거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