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이 골칫덩이... 누군가에겐 돈이 되기도 하지만, 골치아픈 존재다. 이를 해결해주겠다는 솔루션도 난무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인 재산(권리)을 법인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된다. 가지급금은 누군가 법인 돈을 빼간거라고 보면 된다. 주로 작은 회사에서 나타나고, 큰회사 같으면 횡령이 될 수 있다. 작은 회사들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차이를 잘 모르는 대표자들이 많아, 어차피 내 사업체니까 돈을 넣고 가져가곤 한다.
가지급금이 나타나는 주요원인은 가장납입(실제 자본금과 회사 잔고상 자본금이 차이나는 경우), 실제로 받아야할 매출대금보다 세금계산서 금액을 많이 발행한 경우, 실제로 지급할 매입대금보다 세금계산서를 적게 받은 경우이다.
가지급금은 회사와 돈을 가져간 누군가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므로, 적정한 이자를 받아야 한다. 적정한 이자란 회사가 외부자금을 가져다 쓰고 있으면, 그 이자율의 평균치로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정이자 현재 6.9%(4.6%인하 예정)를 거래이자로 해야한다. 이러한 이자에 대한 처리가 없다면 법에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금액만큼 회사가 받을 이자를 안받은 것으로 봐서,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이익액을 대표이사와의 관계라면 상여로 처분한다. 이렇게 되면 인정이자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된다.
실무상 미수이자로 계상하여 이자를 회사로 입금하거나, 원본에 다시 가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채권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미수이자를 형식적으로 계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세관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상여처분을 할 수 도 있다. 한편, 이러한 가지급금에 대해서 그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 확보가 되고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상여처분 대상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납세자들은 미수이자를 계상 후 원본에 가산하여 다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었고, 이런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여 심판원은 미수이자를 계상한 다음 현금 회수 후 재대여와 예금계좌로 회수 후 재대여한 회계처리는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했다. 또한, 미수이자를 회수한 후 그 금액을 재대여하여 쌍방간 새로운 채권,채무가 발행한 것이으로 미수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회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규정상의 채권확보가 전제된 사건임)
<조심2014서4520, 20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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