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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메이크업(미용실)의 세금계산서 발급
2016-03-11 11:2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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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던가 남자들이 미용실 가기가 남사스럽던 시절도 있었다. 아저씨들은 목욕탕 이발소에서 비슷한 스타일로 이발했고, 아줌마들은 동네 미용실에서 뽀글이 파마를 했다. 이제 미용업은 그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 서비스가 다양화 됐다. 그러나.... 규정은 동네 미용실 뽀글이 파마 그 시절 그대로이다.

 

사업자간의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은 별 고민없이 자연스럽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

연예기획사와 고정적인 게약을 맺고, 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의 헤어와 메이크업을 담당해주는 개인 미용실을 운영하는 원장님은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을것같다. 연예기획사도 사업자이고, 원장님도 사업자이고, 게다가 이 미용서비스는 기획사의 사업과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와 마찬가지로 미용업자가 제공하는 미용서비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용업자가 미용서비스와 무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세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은 미용실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언제는 가능하고 언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이다. 사업관련해서 머리를 했다? 이것도 참 애매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문제로 세금다툼이 일어났지만, 미용실에서 미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났다.

<심사-부가-2015-0108, 201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