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최초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95%까지 중도금을 받은 시점이 양도일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세금 계산을 해야 한다고 납세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는 잔금이 미미한 수준이고, 이 거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95%의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 사실상 양수자의 사용수익이 가능하므로 그때를 양도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토지는 과수원으로 사용했고, 이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수자의 사용허가 문제 때문에 최종 잔금까지의 기간이 길어졌다. 양도인은 95%정도의 중도금을 받았을때(양도일이라고 주장하는 시기) 양수인에게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교부해주었다. 법에는 단순히 '사용승인일' 이라는고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라졌다.
2심에서는 5% 잔금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교부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잔금이 청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용수익일은 인정하여 그때가 양도일이 맞다고 했다.
거래조건은 95% 중도금 수령시 토지편입신청승낙서를 발급하고, 그 이후 소유권이전 때까지 인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공해주고, 각종 세금은 양도자가 부담하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소유권이전이 가능할때 제공하기로 했다. 잔금을 받기전까지는 양도자가 과수원으로 계속 사용했다.
대법원에서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았어도, 그 자산을 장점적으로 보전,유지,관리하거나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산을 독자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한것이 아니라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