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절세 테크닉에도 유행이 있다. 몇해전부터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에 대한 문제, 차등배당에 대한 절세방법등 시장에서는 계속 테크닉을 찾고, 과세관청은 세법에서 의도하지 않은 구멍이 발견되면 법을 재정비하여 시장을 따라 잡는다. 이렇게 계속 절세방법을 찾고, 막히는 과정을 반복하며 틈바구니를 찾느라 컨설팅업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 중 무체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부분, 특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등의 양도(대여)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발명진흥법상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주의할 점은 '종업원'의 직무발명보상금만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금이어야 한다.직무발명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며, 그렇게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한 회사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되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은 이러한 비용처리 외에 세액공제까지 가능하다. 세액공제되는 비용에는 종업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뿐 아니라 종업원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까지 포함된다.
대표이사등 임원이 권리를 회사에 양도(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직무관련발명 여부에 따라 소득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있기도 하다). 양도(대여)한 대가의 80% 경비를 인정받아, 양도대가의 20%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된다. 회사는 이렇게 취득한 재산권을 보통 5년간 감가상각하여 비용처리한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의 양도와 관련해서는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세법에서 정하는 평가 방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