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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회계 및 세무처리
2016-03-05 13:09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5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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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A 회사가 B 회사에 투자(주식 취득)를 한 경우, A회사는 B회사의 주주가 되고 개인주주가 아닌 회사이므로 B회사의 주식은 A회사 장부에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 회계처리 규정은 외감법 적용대상 기업 중 K-IFRS를 채택하지 않은 기업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따라서, 외감 대상이 아닌 비상장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할 의무는 없다.

 

그럼 B회사의 지분을 조금만 보유해도 지분법으로 평가를 해야 할까?

회계기준에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간단히 말하자면 그 영향력은 투자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A회사가 B회사에 10억(B회사에 대한 지분율 50%)을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B회사의 순자산가액은 16억원이다.

최초 투자시 A회사는 장부에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10억을 계상한다.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억      (대) 현금등 10억

 

B회사의 순자산가액16억의 50%인 8억보다 투자한 금액이 2억이 많다. 이를 투자차액이라고 하며, 5년간 상각한다고 하자.

 

투자한 그 해 말 B회사는 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다.

 

(차)지분법적용투자주식 1억      (대) 지분법이익 1억

 

위의 투자차액 2억의 5년 상각시 매년 상가되는 4천만원을 조정해준다.

 

(차)지분법이익 4천만원      (대)지분적용투자주식 4천만원

 

위의 당기순이익과 투자차액을 상계해보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당초보다 6천만원 증가했다. 세법에서는 이러한 지분법평가를 인정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익금불산입 6천만원(유보)

 

위의 조정금액은 처분시 처분손익과 조정된다.

 

그해 결산후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했고, A회사가 받을 배당금이 5천만원이다.

배당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차)현금 5천만원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5천만원

 

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액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동시에 배당수익을 인식하기 위해 다음의 세무조정을 한다.

 

익금산입 5천만원 (유보)

 

만약 B회사가 당기순손실을 20억이상 발생하여 지분법손실이 투자한 10억을 초과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될까?

그 금액이 "0" 이하가 될때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0"으로 처리하고,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다. 참고로, A회사가 B회사에 대여금과 같은 장기성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까지는 지분법손실을 계상한다. 지분법 손실이 14억이고, B회사에 대여한 금액이 5억이 있다면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지분법 손실 14억     (대)지분법적용투자주식 10억 (장부상 "0"원)

                                       대손충당금 4억

 

위의 지분법손실 중 10억은 앞서 설명한 대로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아 세무조정을 하고, 나머지 4억은 대손상각비로 보아 대손충다금 세무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