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MG(미니멈개런티)에 대한 세무 및 회계처리
2016-03-04 14:32
수익 및 비용의 인식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대체로 일치한다.
수익발생시기 이전에 대금 결제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예)
방법 1. 원칙적인 방법
MG 3억, 최종 정산 수익 5억인 경우
MG 지급시 : 지급일에 선급금 3억으로 회계처리 및 세금계산서 미발행
정산시 : 수익 5억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대금은 2억만 지급)
이때, 회계상 매출 및 비용 인식
방법 2. MG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MG 지급시 : 지급일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선급금 3억 회계처리
정산시 : 수익 2억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대금지급과 일치)
이때, 방법1과 마찬가지로 회계처리
그리고, 최종 수익이 MG에 미달할 경우에도 미달액을 반환 받지 못하는 계약에서는 정산기준일에 손비로 처리한다.
(예)
MG 5억, 정산 수익 4억 인 경우
정산기준일에 1억에 대해서 손비로 처리한다.
추가로 국내 플롯폼사로부터 MG를 받고 게임을 공급할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부가세가 이상해지는 문제가 있다.
-
이전 글
-
다음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