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범위 및 중소기업 주식 양도소득세율
2016-02-29 14:38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있다. 세금의 대전제가 되겠다. 세법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존재한다. 주식을 해서 돈을 벌어도 세금이 없다. 김과장이 천만원 투자해서 1억을 벌어도 세금은 없다.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시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해 과세된다. 개정된 대주주의 범위를 알아보자. 개정 된 대주주의 범위는 2016.1.1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한다.
유가증권시장, 비상장주식 :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25억 이상
(비상장주식의 경우 당초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이었던 규정을 2016.12.31 양도분까지 유지한다)
코스닥시장 : 2%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개정전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 4%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개정사항 없음)
그리고 중소기업의 주식양도시에는 세율이 10%여서, 여러가지 세금문제를 고민할때 솔루션이 되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주식일지라도 대주주 소유분의 양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보통 가족기업 형태의 중소기업은 1% 대주주 기준에 따르면 거의 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받는다고 봐야한다. 이러한 세율 개정사항은 201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강승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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