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작은 회사들은 회사를 설립할때 기본정관을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전부 보통주로 구성한다. 요즘에는 직원 몇 없는 작은 회사여도 좋은 투자로 인해 성장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분구조에 관심이 많이질 수 밖에 없다. 이런것을 잘 모르고 투자를 받다가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보통주외에 여러가지 우선적인 조건을 붙인 주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익배당 우선주를 살펴보자. 배당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것일까? 먼저 입금 받는다는 건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것도 이와 다를바 없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로 받고 몇년 뒤 상환받기로 하면 부채, 돈을 주면서 주식(권리)를 받고 배당을 받으면 자본이 된다. 우선주는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선주는 참가적, 비참가적, 누적적, 비누적적으로 구분한다. 우선주는 액면가 대비 몇% 로 배당하는 방식이다. 액면가 대비 배당률이 6%인 주당액면 100원에 2,000주가 우선주이고, 주당액면 20원에 40,000주가 보통주로 구성된 회사를 예로 들어보자. 즉, 우선주 지분율이 20%, 보통주가 80%로 구성된다.
이 회사가 두해를 손실내고, 그 다음해에 이익을 발생하여 배당금 18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보자.
1)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우선주의 누적액 계산 : 200,000*6%*2 = 24,000 (매년 받아야 할 배당금의 2개년치)
당기 배당액 : 우선주 200,000*6%, 보통주 800,000*6% = 60,000
우선주의 참가액 : 남은 배당액(180,000-24,000-60,000=96,000) 중 우선주 지분율(20%)만큼인 19,200원, 보통주 배당액은 보통주 지분율80%인 76,800원
2) 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
당기 배당액 : 우선주 200,000*6%, 보통주 800,000*6% = 60,000
우선주의 참가액 : 남은 배당액(180,000-60,000=120,000) 중 우선주 지분율(20%)만큼인 24,000원, 보통주 배당액은 보통주 지분율80%인 96,000원
3) 비참가적, 누적적 우선주
우선주의 누적액 계산 : 200,000*6%*2 = 24,000 (매년 받아야 할 배당금의 2개년치)
당기 배당액 : 우선주 200,000*6%, 보통주 800,000*6% = 60,000
보통주 배당액 : 나머지 배당액(180,000-24,000-60,000=96,000)
4) 비참가적, 비누적적 우선주
당기 배당액 : 우선주 200,000*6%, 보통주 180,000-우선주 배당액(200,000*6%)=168,000
위와 같은 우선주는 보통 의결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우선주는 누적적, 비참가적 우선주이다.
이러한 우선주를 발행하려면 정관에서 이런한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해야 한다. 그리고,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 결정방법, 이익배당조건등,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는 사항을 정관에 정해야 한다.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