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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서 탈퇴시 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사업소득?
2016-02-26 15:2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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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사람이 한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체에 대한 장부를 한개로 작성하여,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동업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예를 들어 50%씩 동업비율을 가진 구성원이 두명인 공동사업체에서 2억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면, 각각 1억씩 분배하여 자신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상가신축판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상가를 완공하여 분양을 앞두고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자신의 지분을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상가의  일부를 받았다. 자신이 5억을 투자해 10억 시가 상당액의 상가를 받으면 5억의 소득이 발생한다. 이 소득은 배당소득일까 사업소득일까 양도소득일까.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 과세관청에서는 배당소득이라는 입장인 반면, 납세자는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수익을 분배받을때만 발생하기에 이 건을 배당소득을 과세하는 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에는 분명 배당소득은 법인에서 분배받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꼭 법의 마지막에 위와 유사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애매한 조항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꼴이 발생한다.

 

대법원에서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분배받는 부동산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면 사업소득이 되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면 양도소득이 된다고 하여 배당소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2두8977 판결[공2016상,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