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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에서 소기업의 기준
2016-02-25 17:2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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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이 너무 많지 않은 소규모 중소기업이라면 대부분 적용받는 감면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다. 보통 10~20%정도 감면이 된다.

 

이 감면은 업종, 소기업여부, 수도권소재여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당초 소기업 기준은 업종별 인원기준에 따르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소기업이 아닌것으로 봤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소기업을 판정할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아래 규모기준의 평균매출액은 매출액을 말한다.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7.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8. 광업

B

19. 담배 제조업

C12

20.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5.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6.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8. 건설업

F

29. 운수업

H

30. 금융 및 보험업

K

31.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J

33. 하수ㆍ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35.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N

3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8.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9. 교육 서비스업

P

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1.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원래 기준인 인원기준과 매출액 100억원을 기준으로는 소기업에 속하는 기업이 위의 개정규정에 의해 소기업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즉, 2019년에 대한 결산시까지)는 소기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