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칼럼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2016-02-19 17:38
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연간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500만원까지만 받는 사전처리 방법이 있고,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내역 및 신청 방법’에서 확인 후 방문, 우편, 인터넷등에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
단계 |
기준보험료(월 평균 직장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의미 |
상한액 |
|
1단계 |
30,440원 이하 |
121만원 |
|
2단계 |
30,440초과-45,640 이하 |
151만원 |
|
3단계 |
45,640초과-67,410 이하 |
202만원 |
|
4단계 |
67,410초과-103,010 이하 |
253만원 |
|
5단계 |
103,010초과-132,770 이하 |
303만원 |
|
6단계 |
132,770초과-179,700 이하 |
405만원 |
|
7단계 |
179,700 초과 |
506만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