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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
2016-02-19 17:38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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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의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연간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지급할 본인부담액 총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500만원까지만 받는 사전처리 방법이 있고, 사후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한제 사후환급금 환급내역 및 신청 방법’에서 확인 후 방문, 우편, 인터넷등에세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별 상한액은 다음과 같다.

 

단계

기준보험료(월 평균 직장보험료)

본인부담분을 의미​

상한액

1단계

30,440원 이하

121만원

2단계

30,440초과-45,640 이하

151만원

3단계

45,640초과-67,410 이하

202만원

4단계

67,410초과-103,010 이하

253만원

5단계

103,010초과-132,770 이하

303만원

6단계

132,770초과-179,700 이하

405만원

7단계

179,700 초과

506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