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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납세자도 신청 가능
2016-02-19 00:2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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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평가시 세법의 평가규정에 따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자는 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였다.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납세자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속,증여일 이전 2년내 특별한 가격변동요인이 없다고 판단될때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상속세의 경우 신고기한 만료 4개월전, 증여세의 경우 신고기한 만료 70일전에 한다.